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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8고정1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16:05 ~16 :06 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 역로 177에 있는 울산 역 대합실 내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B의 민트 색 노트북 가방 1점과 그 안에 든 노트북 1점, 배터리 충전기, 마우스, 마우스 패드 각 1점 등 합계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증 제 1~5)

1. 용의자 범행장면 캡 쳐 사진, 용의자 인상 착의 캡 쳐 사진, 피해자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범행장면 CD, 수사보고( 용의자 범행 전후 동선 확인), 용의자 열차 승차권 구입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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