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 20. 11:0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마트에 이르러,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1 보루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증거 목록 2, 9, 10, 17, 24, 30, 33, 41, 45, 49, 82, 85, 87, 92, 109, 122, 126, 133, 139번)
1. 현장 및 용의자 추적 사진, 수퍼 사진, 현장 등 사진, CCTV 사진, 각 용의자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 증거 목록 12, 18, 20, 22, 31, 34, 40, 51, 54, 79, 89, 95, 99, 101, 103, 110, 115, 121, 129, 134, 140, 143번)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증거 목록 21, 25, 38, 39, 42, 43, 50, 52, 57, 60, 62, 64, 69, 71, 72, 74, 75, 77, 78, 88, 94, 102, 111, 118, 128번)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증거 목록 116번), 판결 문,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