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12:3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 역 8번 출입구 점자 안내판 좌측 모서리에 걸려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충전기 1점, 시가 미상의 휴대폰 연결 선 1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C( 남, 18세)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등산 잠바 1점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