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8:19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의 담벼락과 가스 배관을 타고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4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무선 마우스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TITUS 손목시계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세이 코 손목시계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등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백 팩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캡 쳐 사진, CD 영상
1. 수사보고( 범행 당일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결과( 동 종범죄 전력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