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6. 10. 11. 02:06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1 층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교회 2 층 사무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캐비넷에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캐비넷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노트북 1대를, 피고인 B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노트북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회색 노트북 1대를 사무실 안에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0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번갈아 가며 어린이집 교사실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앞뒤로 흔들어 창문을 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 간 다음 피고인 A은 교사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0,800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19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어린이집 건물 왼쪽에 있는 창문 틈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흔들어 창문틀을 떼어 낸 후 함께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를 1개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N,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O 교회 CCTV 사진 첨부),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L 어린이집 CCTV 수사), CCTV 캡 쳐 사진
1. D 교회 CCTV 사진
1. 내사보고 (I 어린이집 건물 뒤편 발견 노트북 등 사진 첨부),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D 교회 CCTV 수사), D 교회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