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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8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10, 11, 12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7.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4. 23. 인천 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23:06 경 오산시 C에 있는 ' '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 무선 마우스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 삼성 외장 하드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 등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8.부터 2017. 3.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8만 원 상당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추적 사진, 검거 현장사진( 압수물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 품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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