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8. 매수인 B, C(이하 ‘매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성남시 분당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4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2009. 5. 15. 매수인들에게 합계 280,000,000원(=계약금 140,000,000원 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위약금 1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원천세) 29,400,000원(본세 28,000,000원 가산세 1,4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1. 1.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11. 24.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28,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227 판결)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1. 2. 17.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1. 3.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 29,400,000원은 매수인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시 기 납부한 세액으로서 공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므로,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