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서0146(2013.09.06)
제목
증여세 납부 원천이 된 위약금의 귀속자는 당초 계약금을 납부하고 위약금 수령 계좌를 실제로 지배・관리한 모친으로 보아야 함
요지
증여세의 납부 원천이 된 위약금은 당초 계약금을 납부한 모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약금 수령한 계좌와 그 이후 거래를 실지 지배・관리한 모친에게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3구합296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아버지 조BB과 어머니 김CC(각 공유지분 1/2)으로부터 증여받고, 그에 대한 증여세 1억 7,010만 원(2011. 1. 26. 8,510만 원 납부, 2011. 3. 29. 8,500만원 납부, 이하 통틀어 '선행 증여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선행 증여세 중 2011. 1. 26. 납부된 8,510만 원은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되어 조BB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수표로 인출되어 납부되었고, 2011. 3. 29. 납부된 8,500만 원은 조BB의 부탁을 받은 ☆☆증권 ○○지점 직원 전DD에 의해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납부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가 비록 원고의 명의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CC이 지배・관리하였고, 선행 증여세 역시 김CC이 자신의 금원으로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증여금에 해당한다며 2012. 11. 1. 원고에게 2011. 1. 26. 증여분 증여세 34,815,1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2011. 3. 29. 증여분 증여세 34,348,5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선행 증여세는 모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된 것이고, 해당 금원은 원고가 2006. 10. 26. 동생 조EE와 함께 ○○시 ○○구 ○○동 ○○번지 대지 460㎡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통틀어 '응암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서 지급받은 위약금 ○○○○만 원이 증식된 것이다. 특히 원고는 당시 수령한 위약금 ○○○○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더라도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와 소득활동
가) 원고는 아버지 조BB(19○○. ○○. ○○.생), 어머니 김CC(19○○. ○○. ○○.생), 동생 조EE(19○○. ○○. ○○.생)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조BB은 1987. 3. 18.부터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김CC은 1985. 5. 24.부터 2001. 8. 31.까지 소아과를 운영하다가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년 3월 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2006년 기타소득 ○○○○만 원과 2009년 기타소득 ○○○○원을 신고한 외에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특별히 신고한 소득이 없다.
2) 부동산 매수계약과 위약금의 수령
가) 이FF은 2006. 10. 26. 원고와 조EE 앞으로 ○○동 부동산을 2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당시 이FF은 원고와 조EE가 22세 및 20세에 불과하여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하기에는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였으나, 김CC로부터 부모가 취득자금을 증여
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FF은 ○○동 부동산을 매도하면 서 원고나 조EE를 만난 사실이 없고 김CC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만 원 역시 김C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이FF은 2006년 11월경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만 원과 위약금 ○○○○만 원, 합계 ○○○○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약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 원에 관하여 2007.5. 31.까지 소득세 26,677,500원 및 주민세 2,667,750원을 납부하였다.
3) 김CC의 계좌개설 및 관리
가) 응암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FF으로부터 수령한 ○○○○만 원은 김CC에 의하여 2006. 11. 30. 조EE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었고, 그 중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하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 원은 다음날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
나) 위 △△증권계좌들은 각각 조EE와 원고 명의로 되어있으나 모두 김CC이 2006. 10. 27.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개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약금이 입금된 이후 작성된 위 계좌들에 관한 출금 및 대체전표에도 모두 김CC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좌 역시 김CC이 2009. 9. 3. ☆☆증권 주식회사 ○○지점에서 원고의 명의로 개설한 것이고(심지어 계좌개설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도 원고 본인이 아니라 김C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조EE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 역시 2009. 8. 7. 김CC이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여 조EE 명의로 개설한 것이다.
라) 이 사건 계좌는 개설일인 2009. 9. 3. 한번에 ○○○○원이 입금된 이래 상장된 기업들이 발생한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에 사용되었고, 2011. 1. 26. 선행 증여세 중 ○○○○만 원을 납부하기 직전 잔액은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란 그 행위나 거래의 명칭과 형식 등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조EE 명의로 복수의 증권계좌가 개설되어 사용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실제로는 김CC이 개설한 것으로 자금의 입출금 역시 김CC이 도맡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행 증여세가 납부된 이 사건 계좌 역시 김CC이 원고의 명의로 개설하여 주식과 채권의 거래에 사용한 점, ③ 원고는 대학생으로 ○○동 부동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위약금 외에는 특별한 소득신고 내용이 없는 반면, 김CC은 의사로 근무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신고한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계좌의 개설 당시 입금된 ○○○○원과 선행 증여세의 납부 당시 잔액 ○○○○원은 어느 것이나 원고가 창출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그밖에 원고가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 증여세는 ○○아파트를 증여받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김CC이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수증자산의 실제 사용일에 해당하는 각 납부일(2011. 1. 26. 및 같은 해 3. 29.)에 김CC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선행 증여세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이FF으로부터 지급
받은 위약금 ○○○○만 원을 증식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 중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만 원이 이 사건 계좌가 아닌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위약금 ○○○○만 원을 증식한 금원으로 선행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약금 ○○○○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은 ○○○○원에 이르러 당시 학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원고가 자력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김CC은 매도인 이FF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② 계약금으로 지급된 ○○○○만 원 역시 김CC 또는 조BB이 준비한 자금으로 보이는바, 그 상당액으로 지급된 위약금 ○○○○만 원은 곧바로 원고나 조EE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김CC 또는 조BB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위약금에 관하여 소득세와 주민세 등이 납부되었으나 이는 김CC 또는 조BB이 얻은 기타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과세대상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 ○○○○만 원은 또 다른 수증재산에 해당할 뿐이고 그에 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이 사건 처분에서 고려하여 감액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