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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7 2015나154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조정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거나 또는 ‘상여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거나 또는 ‘퇴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는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한 세율 및 절차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조정금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금원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내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이 제2 변제금 지급 당시 공제한 소득세 및 지방세는 2013. 7. 1.부터 2015. 6. 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정금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와 근로자지위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금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집행력은 잔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정금원의 성격 1) 판단 기준 가) 조정금원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정금원의 실제 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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