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나인에 대한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인천 서구 D, E, F 지상 G빌딩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205호를 매매대금 1,110,262,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제205호에는 2013. 5. 31.자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C의 실질적인 대표 I(등기부상 감사), 부사장 J(등기부상 사내이사)은 자신들이 고용한 분양대행업자 K, L을 통하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M에게 ‘위 H 명의의 가등기는 건축업자들이 가압류 및 경매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C이 내세운 허위의 가등기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제205호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1. 4. 19.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205호를 약 10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서 약 6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H 명의의 위 가등기는 허위의 가등기가 아니었다.
다. 원고는 H의 위 가등기가 허위의 가등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3. 6. 9.부터 2013. 7. 17.까지 4회에 걸쳐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서 합계 555,131,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I, J은 이와 같이 원고와 M로부터 매매대금 555,131,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23호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2016.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I는 징역 3년, J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