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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6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03:00 경 대구 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피해자 E 가 옷장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 두고 잠시 탕에 들어가 자 리를 비운 사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쯔 지갑 1개( 현금 5,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 면허증 등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 06:23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 마블 핑거링 홀더 ’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E의 대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12,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7. 04:26 경부터 같은 날 21:4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23,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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