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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재고합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5.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7. 10.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9.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2.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한다.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2.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가 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가 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8. 16. 같은 법원에서 특가 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3.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가 법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11. 22.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12:55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 지하 상가 고객센터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그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체크카드 3매, 학생증, 영화 할인권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을 꺼 내 가려고 하였으나 지갑을 잡은 손을 놓쳐 이를 바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16:15 경 위 지하철 E 역 지하 상가에 있는 ‘G‘ 옷가게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체크카드 3매,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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