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5재고합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03.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5.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07.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0.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5. 08:45 경 대구 C에 있는 D 대학교 도서관 3 층에서 피해자 E가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 곳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과 그 속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반지 갑, 시가 18만원 상당의 MCM 중지 갑, 시가 4만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과 화장품,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KB 체크카드 1매, 학생증 2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 만 원,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안경, 우산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8. 3. 14:00 경 대구 F에 있는 G 대학교 사회관 1 층에서 피해자 H가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과 그 속에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칠 부 바지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대구은행 BC 카드 1 장을 가지고 갔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 13:44 경 대구 I에 있는 홈 플러스 J 지하 1 층 가전 매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디지털 카메라 2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