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1. 춘천 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17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9. 15:20 경 서울 양천구 C 노상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행의 E 한진 택배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어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 지갑 1개 및 신용카드 5매, 하나은행 직불카드 1매, 신협 직불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9. 15:36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매장에서, 시가 54,400원 상당의 털모자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털모자 1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15:4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