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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2. 16:30 경 대구 중구 C 빌딩’ 지하 1 층 ‘D 서점 ’에서, 피해자 E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계명 대학교 학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도서 대출권 1매,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A8 스마트 폰 1대, 시가 110,000원 상당의 펜 마우스 태블릿 1대, 시가 12,000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합계 1,007,000원 상당을 그곳 의자에 놓아두고 책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11:0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병원’ 1 층 정형외과 진료실 앞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2매, 농협 보안카드 1매, 요가 회원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니나 리치 여성 반지 갑 1개를 그곳 의자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지갑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8. 11:01 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점장으로 근무하는 ‘K 점 ’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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