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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각 선고받고, 그 후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12. 02:35경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96 심산유곡 앞길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조수석 쪽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보안카드 2장, 현금 5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12. 03:08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유흥주점에서 위 1항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D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2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2. 04:39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단란주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D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7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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