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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노8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하남시 G에 추진하는 주상 복합 상가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위 차용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PF 대출만 성사되면 변제기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4억 원을 차용할 당시 연 10% 의 이자 지급과 3개월 내 변제를 약속하였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회사에 돈이 회전이 안 돼서 그러니 3개월 후에 돈이 회전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 1. 17. 경 K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L 주식회사를 PF 자문 사로 하여 이 사건 사업추진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I( 당시 L 부동산금융 팀 팀장 겸 이사를 맡고 있었던 사람) 은 원심 법정에서 “ 사업성이 좋아 분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금융기관에서도 PF 대출을 해 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했다.

” 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I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시장상황이 좋지 않았고 협약서 작성 이후 PF 대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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