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J 주식회사와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금원을 점유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금원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회장인 A의 승낙이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사내 이사로서 D 사업과 관련한 시공사 선정 및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인은 법무법인 E의 대표 변호사로서 F의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대표 이사이 던 H는 의왕시와 D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왕시 I 등 사업 부지에 20 층 규모의 D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해 오다가, 2011. 3. 25. 경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 매입자금을 대출해 준 F 등에 이 사건 사업 부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 재개를 모색하면서 당시 F 고문 변호사이 던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인 C을 인수하여 이 회사 명의로 PF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 재매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과 A, H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재매입을 위한 255억 원 가량의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계약금 16억 5,000만 원과 인지대 및 취 등록세 등 20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H는 이 사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피해자 J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2012. 3. 2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