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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 E, F 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B 동 501호, 502호, 503호( 이하 이를 합하여 ‘D 건물’ 이라고만 한다 )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H 재건축 상가( 서울 서초구 H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만 한다) 일이 잘 되면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겠다.

” 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글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I이 위 각 매매 계약서 및 특약사항을 작성하면서 PF 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PF 자금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은행의 PF 자금이 나오더라도 위 자금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이를 통하여 2010. 1. 30.까지 D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고, 2010. 1. 30.까지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해자들에게 기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 임을 인식하고도,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 E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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