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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0 2015노9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당초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2015. 11. 11. 자 변론 요지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아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해자 A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AU을 상대로 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하지 않았다.

⑴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R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개발사업’ 이라 한다) 의 최초 시공사인 BB㈜ 가 부도난 후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그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AU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 AU은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5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⑵ 피고인 A은 위 차용 당시 새로운 시공 사인 AZ㈜ (2014. 1. BO㈜ 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BO ’으로 통칭한다) 와 공사 도급에 관해 협의 중이었고,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될 경우 새로운 PF 대출로 마련된 자금으로 피해자 AU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나, 대주 단과 새로운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그 선 투입 금 80억 원에 대한 정 산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 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⑶ G의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권이 BP 유한 회사에게로 넘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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