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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는 2008년 경부터 서울 성동구 I 외 5 필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고 한다) 지상에 J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사업 부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잔 금 지급을 위한 PF 대출을 일으키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피해자 주식회사 M( 이하 ‘ 피해자 M’라고 한다 )로부터 5,300만 원을 받을 당시인 2014. 3. ~4. 경 F의 건축허가는 유효하였고, 은행이 인정한 적격 시공사인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였고 다른 토지도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PF 대출이 성사될 경우 곧 시행사의 지위를 취득하여 피해자 M에 전기공사를 도급을 줄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M의 실제 운영자 N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5,3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 K로부터 분양 대행계약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을 당시인 2015. 12. 경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PF 대출을 성사시켜 잔금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데, 당시 경쟁회사인 AG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PF 대출을 성사시켜 잔금을 지급한 것은 그 후인 2016. 2. 26. 이므로, 2015. 12. 경 당시 F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향후 시행사의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은 있었다.

피해자 K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PF 대출을 성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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