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9. 2. 01:25 경 진주시 내 동면 신율리 264 번지 대동마을 회관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 소유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단속되어 혈 중 알콜 농도가 0.063% 로 나타나자 음주 단속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작성 중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빼앗아 찢어 그 곳 바닥에 던져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가 작성 중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찢자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상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손상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촬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