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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7고단86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00:44 경 불 상의 장소부터 고양시 일산동 쌍용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4. 01: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로 이동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매,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동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 받기 위해 작성한 임의 동행동의 서 1매, 음주 측정기에 대한 도로 교통공단 이사장 명의의 교정 완료 통보서 1매를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3매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건 현장사진, 손상된 공용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된 이후 공용 서류를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2. 경 이후로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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