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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3.18 2015고단476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23:25 경 공주시 신관동 한적 2길 37-44에 있는 한적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적 1길 40에 있는 경희 태권도 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5. 10. 20. 23:25 경 위 경희 태권도 학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E 지구대 소속 F 순찰차를 발견하자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 하여 후진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E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정차 및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1. 00:11 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날 00:21 경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로 측정되었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no. 2015-6-1611-500725 )에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0 경 경찰관에게 ‘ 덤프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안 되니 정지 수치로 좀 줄여 달라. ’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위 순찰차 위에 놓여 있던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손으로 찢으며 ‘ 맘대로 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1. 내사보고( 손상된 공용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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