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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4:55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40길 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6. 3. 13. 05:20 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음주 단속이 되어 공용 서류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 음주 운전 하지도 않았는데 씹할 내가 왜 써’ 라며 위 서류를 잡아 채 구기고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손상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닌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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