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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01: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방 촌로 1048에 있는 ‘ 아이 러브 포차’ 주점에서 부터 파주시 웅지로 76-24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8. 3. 13. 02:41 경 파주시 C에 있는 경기 파주 경찰서 D 파출소에서, 동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그로부터 호흡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을 요구 받고, 계속하여 혈액 채취를 통한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여부를 질문 받자, 위 E이 작성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피의 자가 찢은 공용 서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로 운전한 점, 그러던 중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공용 서류를 손상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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