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1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세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귀금속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D 레인지로 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8. 5. 15. 15:3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하고 가다가 E 운전의 F 트위 지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아 이에 응한 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68% 로 나오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보여주고 서명 날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보고서 용지에 볼펜으로 줄을 수차례 긋고 찍어 찢어 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된 이후 공용 서류를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용 서류 손상 죄는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의 저하된 간기능이 혈 중 알콜 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