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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21270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G, H과 공동하여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I(2011. 11. 14. 사망)은 D과 혼인하여 망 J(2000. 6. 27. 사망), G(배우자 H), 피고 E, F를 자녀로 두었다.

J은 원고 A과 결혼하여 원고 B, C을 자녀로 두었다.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7. 3. D은 사망하여 피고 E, F가 망 D의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망 D과 망 I 사이의 분쟁 등 1) 망 D은 망 I을 상대로 2010. 8. 31. 이혼 등의 소(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3117호)를 제기하였다. 2) 망 I은 2010. 9. 17. 자기 소유인 부산 강서구 K 답 2073㎡, L 답 1964㎡를 피고 E에게, M 답 3993㎡, N 답 3812㎡를 피고 F에게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 3) D은 2011. 4. 14. 피고 E, F를 상대로 위 각 증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7287호)을 제기하였으나 망 I이 위 소송 중 2011. 11. 14. 자살하자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전 소송 등 1) G와 D은 2011. 12. 5. 원고들과 함께(공동원고로 함) 피고 E, F를 상대로, 망 I이 피고 E, F에게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을 포함한 총 10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5285호,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2. 6. 11. 이 사건 전 소송 도중 소를 취하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4필지 에 대한 망 I의 증여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G와 D은 2012. 7. 26.'이 사건 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소유권이전등기 등 망 I의 상속인들인 G, D, 피고들, 원고들 대습상속인 은 2013. 1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 I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협의 당시 원고들은 망 I의 대습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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