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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6가합414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망 I의 상속인들의...

이유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망 I(1958, 11.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전처 L와 사이에 자녀로 장녀 M, 장남 N, 차남 원고 A, 삼남 O을 두었고, 이후 P 제적부상 ‘P’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AE'이라고도 불린다.

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H, Q, R을 두었다.

2 장남 N은 2007. 2. 2. 사망하였고,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D 등'이라 한다

)이 N을 상속하였다. 3) 삼남 O은 2014. 3. 3. 사망하였고, 원고 B, 원고 C가 O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의 권리관계 1 1982. 1. 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에 대한 환지 처분이 이루어졌다.

환지처분 전 환지처분 후 부산 강서구 S 답 1,197㎡ 부산 강서구 T 답 3,000㎡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부산 강서구 U 답 1,468㎡ 부산 강서구 V 답 982㎡ 부산 강서구 W 답 3,000㎡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부산 강서구 X 답 2,740㎡ 부산 강서구 Y 답 1.504㎡ 부산 강서구 Z 답 3,000㎡ 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

부산 강서구 AA 답 1.921㎡ 부산 강서구 AB 답 757㎡ 부산 강서구 J 답 3,000㎡ 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

) 부산 강서구 AC 답 797㎡ 부산 강서구 AD 답 797㎡ 2) N은 1982. 1. 8. 이 사건 제1 토지의 환지처분을 받고 1987. 11. 26. A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3) N은 1982. 1. 8. 이 사건 제2 토지의 환지처분을 받고 1989. 8. 14. AG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4) 피고 H은 1982. 1. 8. 이 사건 제3 토지의 환지처분을 받고 1987. 5. 7. AH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5 피고 H은 1962. 12. 19.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1962. 12. 5.자 농지소유권이전등특별조치법 제2조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5 토지의 권리관계 1 피고 대한민국은 1975. 12. 12.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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