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K 답 1,960㎡ 중 피고 B, C, D, J은 각 14/98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은 각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하동군 K 답 1,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해 원고의 모인 망 L와 매매예약을 가장한 후 망 L에게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9. 1. 7. 접수 제13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망 L는 망 M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피고 B, C, D, J, 망 N, 망 O, 망 P를 자녀로 두었다. 라.
망 N는 1939. 5. 15., 망 M는 1990. 9. 21., 망 L는 2002. 5. 25. 각각 사망하였다.
마. 망 O는 Q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E, F을 자녀로 두었다.
망 O는 1979. 12. 31. 사망하였고, Q은 1981년 4월 30일 R과 재혼하였다.
바. 망 P는 G과 혼인하여 피고 H, I을 자녀로 두었다.
망 P는 2006. 6. 4.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망 L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망 L가 사망하여 피고 B, C, D, J, 망 P는 각 14/98지분으로 상속하였고, 피고 E, F은 각 7/98지분(= 14/98 × 1/2)으로 망 O를 대습상속하였으며, 망 P가 사망하여 피고 G은 6/98지분(= 14/98 × 3/7), H, I은 각 4/98지분(= 14/98 × 2/7)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C, D, J은 각 14/98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은 각 7/98지분에 관하여, 피고 G은 6/98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은 각 4/98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