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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1018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망 D, 망 E, 망 F, G, H을 자녀로 두었다.

망 D은 I, J, K, L, 망 M,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망 E은 N, 피고, O, P, Q를 자녀로 두었고, 망 F은 R, S, T, U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의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V 답 2,578㎡(이하, ‘이 사건 상속 대상 토지’라고 한다)는 2014. 10. 31. 원고 앞으로 1,932/2,578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앞으로 각 323/2,578 지분에 관하여 1976. 12. 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자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피고, G는 2015. 1. 20. W에게 이 사건 상속 대상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1,587㎡를 매매대금 3억 2,64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W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 대상 토지는 2015. 2. 24. 세종특별자치시 V 답 1,587㎡(이하, ‘이 사건 V 토지’라 한다)와 X 답 991㎡(이하, ‘이 사건 X 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다음 이 사건 V 토지에 관하여 2015. 3. 16.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W로부터 매매대금 3억 2,6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X 토지에 관하여는 2015. 3. 17. 피고, G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상속 대상 토지를 원고, 피고, G 앞으로 각 공유자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공유자들을 대표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V토지를 매도한 다음 매수인 W로부터 매매대금 3억 2,64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244,610,085원 = 3억 2,640만 원 × 1,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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