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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2.21 2016가단253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A(2017. 2. 8. 사망)과 H(1979. 12. 10. 사망)는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장남 I(2005. 11. 17. 사망) 및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피고는 I의 아들이다.

경남 고성군 J 답 25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1. 6. 2. I 앞으로 1961.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12. 30. 피고 앞으로 2005. 11.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1 토지 중 105㎡가 분할되어 K에 이기되었다.

분할 후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16. 4. 21. L 앞으로 2016.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남 고성군 M 답 255㎡(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8. 21. I 앞으로 1964.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12. 30. 피고 앞으로 2005. 11.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2 토지 중 92㎡가 분할되어 N에 이기되었다.

분할 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2016. 4. 21. L 앞으로 2016. 4.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망 A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던바, 이 사건 소는 소송무능력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 A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더라도, 망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8. 사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17. 4. 24.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망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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