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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1495
기타(금전)
주문

1. 각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나. 피고 E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F는 소외 G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을 두었다. 2) G는 1991. 11. 30. 사망하였고, F는 2013. 5. 2.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망인은 생전에 피고 D에게 아래 ① 내지 ⑭ 부동산을, 피고 E에게 ⑮ 내지 부동산을 각 증여하였다(괄호 안은 등기 일자임). ① 경상북도 경주시 H 대 463㎡(2000. 5. 27.) ② 경상북도 경주시 I 도로 20㎡(2000. 5. 26.) ③ 경상북도 경주시 J 전 135㎡(1972. 12. 30.) ④ 경상북도 경주시 K 전 793㎡(1964. 12. 24.) ⑤ 경상북도 경주시 L 106314㎡ 중 3분의 1 지분(2003. 2. 10.) ⑥ 경상북도 경주시 M 답 2023㎡(1974. 4. 8.) ⑦ 경상북도 경주시 N 답 1147㎡(2000. 5. 27.) ⑧ 경상북도 경주시 O 답 617㎡(2000. 5. 27.) 이후 피고 D은 경상북도 경주시 Y 답 1290㎡를 직접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O 답 617㎡에 합병되었다. ⑨ 경상북도 경주시 P 답 1564㎡(2000. 5. 27.) ⑩ 경상북도 경주시 Q 대 635㎡(2000. 5. 27.) ⑪ 경상북도 경주시 R 전 182㎡(2000. 5. 27.) ⑫ 경상북도 경주시 S 전 132㎡(2000. 5. 27.) ⑬ 경상북도 경주시 T 답 472㎡(2000. 5. 27.) ⑭ 경상북도 경주시 U 답 2016㎡(2000. 5. 27.) ⑮ 경상북도 경주시 V 답 1150㎡(2000. 7. 18.) 경상북도 경주시 W 답 916㎡(2000. 7. 18.) 경상북도 경주시 X 답 2020㎡ 중 777분의 577지분(2000. 7. 18.

다. 망인 사망 당시 토지의 가액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3. 5. 12. 위 각 토지의 가액은 아래와 같다.

① 경상북도 경주시 H 대 463㎡ 150,938,000원 ② 경상북도 경주시 I 도로 20㎡ 2,160,000원 ③ 경상북도 경주시 J 전 135㎡ 40,365,000원 ④ 경상북도 경주시 K 전 793㎡ 106,262,000원 ⑤ 경상북도 경주시 L 임야 106314㎡ 중 3분의 1 지분 113,401,600원 ⑥ 경상북도 경주시 M 답 2023㎡ 165,886,000원 ⑦ 경상북도 경주시 N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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