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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7 2015고단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과학대학교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및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방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녹색임을 확인하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제한속도를 약 28km/h를 초과하여 질주하여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56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B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도로 제한속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현재 상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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