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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04.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금악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인 곳으로 평소 노인들의 통행이 잦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한 후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한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0:07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시체검안서, 시체사진,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현장 주변 확인 등),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인 도로를 시속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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