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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0 2016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20:4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3호광장 부근 도로부터 위 영산로에 있는 목포 MB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12. 18. 2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MBC 앞 편도 3차로를 3호광장 쪽에서 목포과학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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