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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1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노인정 앞 도로를 여천오거리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공단 방면에서 시내도로와 합류하기 전 내리막 도로이고 평소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1. 중상해여부 의견협조, 중상해여부(의사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방문조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스스로 충격하여 전도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1 사고 현장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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