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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있는 만성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서 쪽에서 전주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35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 등에 직접 신고하고 현장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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