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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2:0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학교 구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진공원 방면에서 D학교 신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사진

1. #1차량(B) 블랙박스 사고영상사진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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