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2.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2층 등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인관계인 D의 딸 피해자 E(여, 12세)와 함께 거주하였고,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빠랑 잘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매(수사기록 109쪽)에 담긴 E의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수사기록 3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친족관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