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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8월경부터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0. 12. 31. C와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D(여, 2000년 12월생)는 C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년 10월 광주시 E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9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엄마를 죽여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11월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만 10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에게 “옷 좀 벗어보아라. 털이 몇 개 났으며 가슴은 얼마나 커졌는지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년 12월 전항의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든 피해자(여, 당시 만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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