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07년 3월생)의 친조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5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여름 일자불상 오후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속옷 안 입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 일자불상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 아래로 손을 집어넣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안방에서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스마트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이불로 엉덩이를 감싸는 등 저항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에게 “뽀뽀를 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용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입에 뽀뽀를 하자, 갑자기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