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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합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8세), F(여, 16세)의 친부로서, 1998년경 위 피해자들의 친모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과 거의 만나지 않고 지내오던 중, 2008년경 위 피해자들의 친모가 사망하자 그 때부터 2009년경까지 위 피해자들과 함께 살았으나 양육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당시 17세, 이하 같다

)에게 일본산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산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위로 젖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8.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산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며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산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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