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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6 2015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큰아버지로 3촌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6. 불상일 05:00경 거제시 D에 있는 101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당시 10세)가 거실 소파 위에서 깊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진 후 바지와 속옷을 내려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1:00경 가.

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XD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깊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6: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깊게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불상일 20:00경 1.다.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을 챙겨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방안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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