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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3099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1. 12. 6.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국군양주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았고 2011. 7. 중순경 국군양주병원에서 목디스크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17. ‘다리, 목과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7.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입대전 건강상의 문제점이 없어 현역으로 입영하게 된 것인데 자대배치 후 GOP 경계근무를 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고 1천여 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와야 했으며 야간에 근무할 때에는 투시경을 부착한 무거운 헬멧을 착용해야 했고 유탄수나 기관총 부사수로 무거운 탄을 메고 야간 근무를 서야 했으며 실내에서 컴퓨터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움직이지 않고 약 1.15kg인 방탄헬멧을 장시간 착용하고 근무하여 어깨와 목에 통증이 발생하고 왼쪽 손이 저려 2011. 7. 중순경 국군양주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아주대학교병원에서검사 및 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한 후에도 현재까지 목 부분에 통증이 심하다.

따라서 원고는 군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판 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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