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허리척추분리증, 전방전위증'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3. 6.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2. 위 각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9,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전차 정비병으로 복무하면서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거나 차량 정비 시 허리를 구부린 채 작업을 많이 하였고, 특히 2012. 6. 말경 실시된 전투준비태세 훈련 도중 군장을 메고 무거운 공용화기를 들고 달려가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허리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하였으니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및 치료내용 등 가) 원고는 2011.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26기계화보병사단 기갑수색대대 B중대에 배치되어 포탑 정비병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말경 전투준비태세 훈련 도중 군장을 메고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 통증이 생겨 대대 의무대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7. 17. 및 같은 달 27.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척추분리증, 이분척추, 척추전방전위증(L5-S1)’(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