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구합10198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5.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3. 8.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인 2012. 12. 28.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운동장 바닥에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반달연골판 찢김’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퇴행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에 이미 파열 상태에 이른 연골이 군 입대 직후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

거나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 무릎 연골판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신병교육훈련, 유격훈련, 혹한기 훈련 등도 아무런 무릎 통증 호소 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12. 28.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바닥에 우측 무릎을 심하게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더 이상 체육활동을 하지 못한 채 중대로 복귀하였다.

그럼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원고는 2013. 1. 7.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3. 2. 28. MRI 촬영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아 2013. 4.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