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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구단1147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6. 3. 14.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5. 7. 20.부터 2016. 1. 4.까지 수회에 걸쳐 국군대전병원 및 국군양주병원에서 ‘경막외 신경근 차단술 L4-5, L4, L5, S1’, '척추관 구조 탐색술 및 감압술‘, ’케이지 이용한 후방 외측 요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2015. 7.경 수류탄 교장에서 수류탄을 투척한 후 허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L4-5 추간판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이하 ‘케이지 이용한 후방 외측 요추체간 유합술 후 상태’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면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교육훈련 중이던 2015. 6. 22. 체력검정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5. 7. 14. 수류탄 교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다가 허리 통증이 심화되었고,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받아 왔다.

위와 같은 체력검정과 수류탄 투척 훈련 당시 허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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