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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구단687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5. 육군에 입대하여 제26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신병훈련 중 우측 족관절 양쪽 복사뼈 부근의 붓기와 통증이 심해져 2016. 12. 19. 국군양주병원에서 CT 촬영을 하고 2016. 12. 26. MRI 촬영을 한 후 2017. 1. 19. x-ray상 진구성 양과골절로 진단된 후 2017. 3. 27. 외부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수술을 하였고, 2017. 4. 27. 신체 재검사를 하여 4급 판정을 받은 후 2017. 5. 26. 제외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3. 피고에게 '2014. 1.경 빙판길에서 넘어져 우측족관절 양쪽 복사뼈 골절수술, 2016. 12. 5. 26사단 신병교육대 입대 후 걷기와 서있기를 많이 하다

보니 우측 발목에 붓기와 통증이 심해져 외부병원에서 우측족관절 충돌증후군 및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고 복귀 후 통증 및 색깔변화가 심해져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합병증으로 왔으며 그 후 계속 악화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우측발목 퇴행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발목 조직괴사되어서 제거, CRPS'(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 7.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결정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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