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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구단658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0. 육군에 입대하였는데 입대 후 척추분리증이 진단을 받게 되었고 2015. 7. 2.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은 뒤 2015. 8. 10.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한 이후인 2015. 9. 25.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입소 후 신병훈련 및 자대배치 이후 주특기 훈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고 2015. 7. 2. 후방추체유합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2. 원고의 요추 5번 척추분리증 소견이 확인되지만 외상에 의한 추체손상이 없고 척추뼈가 구조적 이상에 의한 기왕증 또는 선천적으로 관절 간 협부 결함이 있는 상태의 척추분리증으로 확인되며 또한 기왕증의 병변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어떠한 진료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대한 이후 훈련을 받다가 허리 통증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척추분리증 판정을 받았고 자대 배치 이후 포병대대 포수로서 무거운 포탄을 옮기는 등의 주특기 훈련을 받으면서 증상이 심화되어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다.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으로 관절 간 협부 결함이 있거나 외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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